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경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로 개시됐다.
문 대통령은 12월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추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의 일이다.
인사청문회법(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돼 30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만약 이 마감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 간의 시한을 국회에 제시한 뒤 예상대로 임명을 재가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을 환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법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후보자가 임명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