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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에 장관 공석 사태가 해소됐다.

  • 허완
  • 입력 2020.01.02 09: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경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로 개시됐다.

문 대통령은 12월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추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의 일이다.

인사청문회법(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돼 30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만약 이 마감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 간의 시한을 국회에 제시한 뒤 예상대로 임명을 재가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을 환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법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후보자가 임명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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