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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깡'으로 59억원 챙긴 BJ등 25명이 검거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개인방송을 통해 홍보하거나, 별풍선을 사고 파는 ‘별풍선깡’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4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석 달 간 BJ들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91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1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별풍선깡(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동물학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개인방송을 이용해 이를 홍보한 BJ를 검거했다. 또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뒤 대리도박을 통해 1억 7000만원을 챙긴 피의자 8명이 붙잡혔다.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소액결제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조직과 BJ 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별풍선깡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인 신종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게임 아이템 매입에 대한 판례를 법리검토 한 뒤 BJ 및 브로커 조직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BJ들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인기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방송 중 저질러지는 불법행위,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는 그 파급력이 큰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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