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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출신 이민우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지난 7월 보도된 이민우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라며 ”큰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뉴스1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20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여성 중 1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하며 이민우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민우는 소속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는 것이다. 평소 이민우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도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라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7월 1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결국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아래는 이민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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