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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일부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것 같다

(자료사진) 전기 계량기
(자료사진) 전기 계량기 ⓒ뉴스1

내일(1일)부터 일부 특례 전기요금 할인이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1일 기한이 종료되는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 세 가지 특례전기요금할인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지난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5.9%를 깎아주는 제도다.

월 평균 2만4000호 고객이 혜택을 누려왔으며 연간 할인액은 26억원 정도다.

할인 제도가 갑작스럽게 종료될 때의 혼잡스러움을 막기 위해 한전은 오는 6개월까지 기존 요금 할인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접 지원에 나선다.

할인 제도가 끝나는 대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추진된다.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책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해줬다.

이 제도는 당초 2019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6월까지는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는 2년에 걸쳐 할인폭을 점차 줄여나간다.

기본요금은 1년 단위로 50% → 25% → 0%로 할인율을 줄이고, 전력량요금은 현행 50%에서 30% → 10% → 0%로 축소시킨다.

갑작스럽게 전기차 요금 할인 폐지가 예고되면서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이들은 당장 걱정이 커진다.

여기에 대해 산업부는 할인이 전면 종료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대비 전기차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은 10~15% 저렴하다고 추산했다. 또 휘발유차와 비교했을 때도 연간 15000km를 주행할 경우 60% 저렴하다고 분석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

전력 소비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7년 2월 도입됐다. 지난해와 지지난해보다 전력량을 20% 이상 줄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 여름·겨울철엔 15%를, 기타 계절엔 10%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전은 이 제도를 오늘(31일)까지만 운영하고, 앞으로는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주택용 전력 수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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