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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12개 혐의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일가’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넉 달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함께 딸이 장학금을 수령한 점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서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도 기소했다. 검찰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당시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은 뇌물수수,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의전원 교수로 조 전 장관 딸에 장학금을 주도록한 노 의료원장도 뇌물공여 및 부정 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와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아들 한영외고와 대학원 등 지원 때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때 서울대·단국대·공주대·부산의 한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조 전 장관의 혐의에 추가했다.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 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배우자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도 조 전 장관의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엔티 주식, 더블유에프엠 주식 7만주 실물 등을 보유하며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또 코링크 주식 보유를 숨긴 것에 대해서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 확산 당시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출자자에 대한 투자처 미보고’, ‘운용현황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도록하고, 자산관리인을 통해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일을 두고도 조 전 장관에게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서는 혐의·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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