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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 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 허완
  • 입력 2019.12.31 10:53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두 악법을 저지하라는 현명한 국민의 말씀을 받들지 못해 의원직 총사퇴를 꺼내들었다”며 ”(두 악법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 선거법이 처리된 지 3일만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야합으로 처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공수처는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3시간 넘도록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장외투쟁도 이어가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자 발언대를 에워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자 발언대를 에워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세력에게 당근을 주고 악법을 처리했다”며 ”어제 민주당은 추종 세력에게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보장했다. 선거구 획정도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겠다고 뻔뻔하게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중 두 번째로 크지만, 저들의 폭정을 막지 못했다”며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거와 선거사범 사건까지 민주당원 장관에게 맡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추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분열의 원흉인양 몰아붙였고, 검찰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장관 자질이 의심될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아첨하는 것이다. 즉각 후보자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만약 이 마감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돼 30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틀 간의 시한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빠르면 2일에 추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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