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로 제한하고 기소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들면서 권은희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무 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면서 ”왜 권 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십니까”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임 검사는 공수처의 검찰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대로라면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이 검찰에서 시작된 만큼 권 의원을 향해 ”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