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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학대 사망' 사건의 끔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익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 이진우
  • 입력 2019.12.30 17:44
  • 수정 2019.12.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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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것으로 알려진 ‘5세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 26일 관악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였다. 40대 여성 A씨가 다섯살 된 딸을 안고 황급히 들어왔다. 의료진이 2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온몸이 검게 멈들어 있었고, 얼굴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SBS뉴스에 따르면 의료진은 ”(A씨가) 며칠 전에 혼내주고 오늘은 별로 애를 혼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라며 ”반응이 없어서 물 한 바가지를 아기 몸에 부었다고..”라고 전했다.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가기 전 아이를 2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뒀다고 경찰에 말했다.

A씨의 이웃 주민은 지난 23일에도 아이를 폭행하는 소리를 ”한 40분 정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라며 ”그런데 층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어쩌다 엄마가 훈육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너무 심하니까 걱정이 많이 됐고”라고 말했다. 

29일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을 열고 자신의 딸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아이가 익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신고자인 병원 의사의 진술 때문이다. 의사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안고 병원에 왔는데 몸에 멍 자국이 있고 물에 젖은 손이 불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부검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건은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하지 않으면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예방이 가능하다. 의심만 되어도 신고가 가능하다. 의심사례는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국번없이 112로 전화를 걸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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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