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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단행한 특별사면 조치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뉴스1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단행된 특별사면 조치다. 

30일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 특사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의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노동과 존중 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형 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 공성진 전 의원 2명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범 267명을 복권했다. 이 조치에 따라 곽노현 전 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복권됐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헙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 전 지사는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확정 판결를 받았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2977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으며, 형기가 종료돼 출소한 1878명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 및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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