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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최대 2년' 중국이 성매매 관련 최악의 법률을 폐지했다

진보적인 걸음으로 평가받는다

This picture taken late on February 9, 2014 shows Chinese police taking away alleged sex workers and clients at an entertainment center in Dongguan, southern China's Guangdong province.  A total of 67 people were arrested and 12 entertainment venues involved in the illegal sex trade were shut down after China Central Television (CCTV) revealed a dozen hotels in Dongguan offered sex services.       CHINA OUT      AFP PHOTO        (Photo credit should read STR/AFP via Getty Images)
This picture taken late on February 9, 2014 shows Chinese police taking away alleged sex workers and clients at an entertainment center in Dongguan, southern China's Guangdong province. A total of 67 people were arrested and 12 entertainment venues involved in the illegal sex trade were shut down after China Central Television (CCTV) revealed a dozen hotels in Dongguan offered sex services. CHINA OUT AFP PHOTO (Photo credit should read STR/AFP via Getty Images) ⓒSTR via Getty Images

중국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 온 성매매 관련 법률을 폐지했다. AFP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9일 성노동자와 성매수자를 재판 없이 최장 2년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구속과 교육에 의한 처벌 제도’를 폐지했다. 법이 시행된 지 20년 만이다.

전인대는 이 법에 따라 성매매로 구속되어 교육을 받고 있던 이들을 잔여 형량에 상관없이 모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인대 측은 성매매는 여전히 불법임을 강조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조직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성노동을 강제한 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고, 성노동자와 매수자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행정구류와 최대 5000위안(약 85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990년대에 도입된 구속과 교육에 의한 처벌 제도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자는 체포되는 즉시 구속되어 별도의 기소 없이 의료 검사를 강제 받으며 6개월에서 2년까지 교화 교육을 받아야 했다.

사회적 소외 계층과 피탄압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 아시아 캐탈리스트의 선팅팅 씨는 ”성노동자들은 시설 내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거나, 성병 검사 강요, 모욕과 신체적 폭행 등 경찰의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노역과 교육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지난 2013년 중국은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포함한 무슬림 백만명 이상을 ‘재교육’의 일환이라며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인기배우 황하이보가 성매수 혐의로 6개월 구금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언론에서 ‘구속과 교육에 의한 처벌 제도’의 존폐에 의문을 던진 바 있다. 이 법이 시행 중이던 2013년 아시아 캐탈리스트는 이 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0명의 성노동자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인터뷰한 성노동자 전원이 구금에서 풀려난 직후 성노동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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