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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3억 세금 폭탄' 뉴스에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분노로 뒤덮였다

외국인이 5년간 출금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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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비트코인 사기라고 인정도 안하는 XX들이 세금은 X내라고 하네’ 지난 주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욕설 섞인 분노글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2017년 12월 금융 당국의 ‘거래소 폐쇄’ 언급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가 폭락한 경험을 떠올리며 울분을 토하는 커뮤니티 사용자도 있었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면서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다. 외국인 회원이 출금한 금액을 4015억원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세금을 메긴 것이다. 

국세청이 부과한 항목인 ‘기타소득‘에는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이 남게 되면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일을 하거나 배당을 받아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청징수하도록 돼 있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부과라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5년 치를 한 번에 과세한 이유는 올해 연말을 넘기면 ‘과세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출금액’에 세금을 부과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령 2000만원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가격이 폭락해 500만원에 팔고 원화로 출금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계산에 따르면 1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빗썸 측은 이번 과세 조치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낸 뒤 법적 대응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 CNBC에 따르면 빗썸 측은 이번 과세 조치에 대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다는 점, 매매 차익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에 과세했다는 점은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과세 여부가 불명확한데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들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거래소가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받는다면,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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