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앵커의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후,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면서 SBS에서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