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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가 26시간 만에 종료됐다

역대 4번째 필리버스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1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9시 25분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효상 한국당 의원까지 여야 13명의 의원이 나섰다.  

총 26시간 35분 간 이뤄진 필리버스터에서는 공수처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검찰이 아닌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에 맡긴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옥상옥(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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