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된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혁)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모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권유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