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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살해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심사를 거쳐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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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27일 오후 늦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가해학생인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북부 지역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었다. A양이 형사처벌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진 A양은 1개월 가량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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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