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167표,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준 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167표,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