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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있다. ⓒ뉴스1

준 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167표,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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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