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또 헌법재판소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전한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 ”(이번) 판단은 징용노동자 판결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양국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에는 ”한국의 사법 판단이 다시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해결된 셈”이라고 전했다.
일본 NHK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 또한 “박근혜 전 정권과 아베 신조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헌재의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