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헌법재판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또 헌법재판소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전한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 ”(이번) 판단은 징용노동자 판결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양국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에는 ”한국의 사법 판단이 다시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해결된 셈”이라고 전했다. 

일본 NHK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 또한 “박근혜 전 정권과 아베 신조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헌재의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한국 #헌법재판소 #한일위안부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