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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던 그 합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2019.12.27/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2019.12.27/뉴스1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7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합의의 주요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사전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 합의문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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