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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 무렵,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은 이를 112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뉴스1

경찰은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27일 중 A양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A양은 범행 동기에 대해 “B양이 우리 가족을 험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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