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뒤,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온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시장은 물론 선거 개입에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청와대·경찰 고위급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