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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 인정 안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가량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7일 오전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을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오전 10시5분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첫 포토라인인데, 현재 심경을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외부청탁 받으셨느냐’는 질문에 ”첫 공개 수사 뒤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혹독한 시간이었고,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측과 검찰, 한쪽에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숙고 끝에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변호인과 검찰 모두 새 전략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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