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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사학법인이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있다

법정부담금 :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사용자 부담금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발표 자료 갈무리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발표 자료 갈무리 ⓒ한겨레

사립대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한 해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사용자 부담금 등 법인이 마땅히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빼어 쓰는 사학법인들이 태반인데, 이렇게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사립대 82곳, 사립전문대 106곳을 운영하는 사학법인들에서 연봉 1억원이 넘는 상근임원이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법인 대신 대학 이름으로 표기) 장충식 이사장의 연봉은 2억674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 1년 급여(2억7087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1억9824만원), 호남대 박기인 이사장(1억9200만원), 국민대 기병준 상임이사(1억8622만원), 을지대 박준영 이사장(1억8000만원), 초당대 김우성 이사장(1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를 내지 않은 사학법인도 있어서, 실제 억대 연봉자는 20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사학법인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사용자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기준 153곳 사립대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 125곳 사립전문대법인은 16.9%에 그친다. 이런 법인들은 교비회계에서 돈을 빼어 법정부담금을 채워넣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상근임원이 있는 법인들 가운데 을지대와 인제대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 역시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했다. 인하대 등이 그나마 60%대의 부담률을 보였고, 대전과학기술대(0.1%), 명지전문대(0.9%), 동의대(1.6%)처럼 부담률이 1%도 안되는 법인들도 있다.

여영국 의원은 “국가 지원과 학생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사학법인 상근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정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은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주휴수당 등을 감안해 5배로 계산하면 1억471만원 가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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