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스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 여군 성희롱 발언한 해군 부사관 징계 적법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 때나 입어야 하는데.”

Justice Scales and books and wooden gavel
Justice Scales and books and wooden gavel ⓒWitthaya Prasongsin via Getty Images

여군에게 ‘게스 티셔츠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이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해군 부사관의 견책 징계는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25일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이승훈 법원장)는 해군 소속 부사관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징계는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8월 사복을 입고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늦어서 죄송하다. 회식 자리에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되고,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 때나 입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후 회식 자리에 있던 여군 B씨를 향해 ”‘게스’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해 8월 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견책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만 회식 분위기, 발언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가 개별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행위는 해당 하급자 또는 같은 성별의 다른 부대원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줬다”며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성희롱 #법원 #군인 #항소심 #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