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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erlandg via Getty Images

내년부터 임산부들에게 연간 48만원 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모든 임산부가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 것은 아니다. 광역 단위로 △충청북도 △제주도,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 한해 월 1~2차례 연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지원된다.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원 대상 임산부 수는 4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예산 규모는 220억원 수준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9만6000원) 임산부 측이 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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