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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집시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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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지난 10월3일 집회 중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 등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그간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를 조사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등 3명은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보수단체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투본은 이때부터 3개월째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전 목사는 경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 신청이 검토되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전 목사가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불법 기부금을 걷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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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수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