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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간 반지하에 사는 여성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판단

'죄가 아니다'

석달 동안 반지하 방에 사는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경찰이 언론 보도 후 이 남성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반지하 방에 살던 20대 여성은 밤마다 한 남성이 창문으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 안에 있다가 남성과 눈을 마주친 여성은 인근 CCTV를 확보했고, CCTV 속에는 남성이 무려 3달간 자신의 창문 근처를 기웃기웃하며 들여다본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들여다본 날도 있었고, 아예 엎드려 기어가는 자세로 창문 틈을 훔쳐본 날도 있었다. 

ⓒMBC

피해자의 연인이 현장에서 남성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CCTV와 해당 남성의 전화번호까지 제출했으나 경찰의 답변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창문에서 엿본 것”이라며 ”문을 열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창문이 노상하고 붙어 있다. 사람들 아무나 왕래가 가능한 곳”이라며 해당 남성에게서 고의성이 없어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이 살던 반지하 방은 길가가 아닌 빌라 주차장 안으로 일부러 들어와야 하는 곳이었다.

 

재수사 착수 엿새만에 A씨 검거

결국 여성이 집을 이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 당시 제출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기록을 분석한 뒤 수사 착수 엿새만인 19일 오후 7시 서울 지역에서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24일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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