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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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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포토라인에 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여분 앞서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내용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률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을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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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유재수 #영장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