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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번째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에 종료됐다

15명이 50시간 동안 토론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에 종료됐다. 이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7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시작, 26일 0시까지 총 4시간5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의원의 토론이 마무리된 직후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마무리됐다.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권성동·최인호·지상욱·기동민·전희경·이정미·박대출·홍익표·정유섭·강병원·유민봉·김상희·김태흠 의원까지 총 15명이 나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최단 시간은 유민봉 한국당 의원으로 45분이었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11분이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다.

선거법 필리버스터에선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나섰다. 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1명씩 발언대에 섰다.

통상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처리 전횡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찬성’ 필리버스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수파에 주어진 권리마저 빼앗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날선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법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 면전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선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됨에 따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표결 수순을 밟게 됐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는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당장 이날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등은 27일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26일 오후 8시까지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다 본회의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상정이 예상되는데 본회의 사회를 보는 의장단의 체력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의 표결 처리 시점을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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