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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법 통과시키면 헌법소원 낼 것"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5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5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4중대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내용(원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국회법 해설서에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만큼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인 점은 2가지다.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해 지역·비례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드는데 정당 득표율 35~40%인 민주당·한국당이 얻은 표가 사표가 된다.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알바니아도 이 제도를 채택했다가 3년 만에 폐기했는데, 폐기될 것이 뻔한 제도다”며 ”선거법이 한 번 쓰리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맞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신사도에서 벗어난 꼴불견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는 ”문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날치기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거 우선, 예산 뒷전, 내 밥그릇 먼저, 민생 포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창당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로, 선거법 개정안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아마 심손정박(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부터 민주당을 맹비난 할 것”이라며 ”정치를 잘 해서 국민으로부터 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2·3·4중대끼리 수정한 공수처법은 처음 괴물 공수처를 넘어 거악의 본처가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검·경과 모든 수사기관을 자기 발아래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 독립권은 무용지물이, 경찰도 손·발이 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 있던, 처장 임명 동의를 받자는 것도 삭제했다.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내년 7월 발족하고 임기가 2023년까지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 차기 정권 초반까지 문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퇴임 후 드러날 정권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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