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화면 캡처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화면 캡처 ⓒ노무현 재단 유튜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안밝히겠다”며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또 ”제 개인 계좌,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저와 노무현재단 말고도 다른 어떤 주체들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했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사찰 배경에 대해선 조국 수사 관련, 검찰에 대한 비평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냐”며 ”저한테는 비평할 권리가 있고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각자가 가진 합법적인 무기를 갖고 다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질의를 했다. 그는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사전에 아셨느냐, 아니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느냐”며 ”노무현재단의 계좌가 됐든 유시민의 개인 계좌가 됐든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을 하고 뒷조사를 하고, 약점을 캐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합리화할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악의적 허위주장”

검찰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 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달라”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총장이 조국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유 이사장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에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중앙지검쪽에서 밀어붙여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설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친문인사들의 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조 전 장관은 유재수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일절 없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순교자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원치 않았던 희생양, 순교자가 되고 있다. 강제 심청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조 전 장관을) 인당수에 집어 넣어버려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됐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 아주 역설적이다”라고 평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국 #검찰 #유시민 #노무현재단 #검찰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