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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뉴스1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표결로 확정됐다. 원자력발전소의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지 10달 만이다. 원안위는 지난 10월과 11월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번 회의에서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원안위 위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진행된 표결 결과 원안위 위원 7명 중 5명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21일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1983년 4월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한수원이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한수원이 원전의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월성 1호기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와 이번 영구 정지 심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지만, 원안위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영구정지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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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