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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말연시 '풍선 날리기'를 금지시킨 사연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에서 금지된다.

ⓒ뉴스1

경기도가 연말연시 하늘을 수놓던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풍선 날리기 금지는 생태계 오염 때문이다.

경기도는 24일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 시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보조사업 등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도 풍선 날리기 이벤트 금지 조치에 참여토록 하고 풍선 날리기 금지가 전국으로 퍼지도록 환경부에도 정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각종 행사에서 소망을 담아 하늘로 날리는 풍선은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새해맞이 등 다양한 축제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헬륨 가스로 채워진 풍선이 산과 들, 바다로 날아가 떨어져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 또 바람 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한 야생 조류가 이를 먹고 죽음에 이르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는 새 등 조류가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섭취할 경우 풍선이 위장 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 이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영국의 옥스퍼드·카디프,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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