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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미우새' 외에도 ‘MBC스페셜‘, CJ오쇼핑플러스 등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 김현유
  • 입력 2019.12.24 09:52
  • 수정 2019.12.24 09:53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간접광고 제품에 대한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이유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미운 우리 새끼‘가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 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으로 보여주고, 광고 문구를 자막으로 내보낸 부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를 위배했다고 봤다.

ⓒSBS

위원회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 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간접 광고주의 상품을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MBC ‘MBC스페셜‘과 OBS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는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가 의결됐다. 또 남성 출연자가 특정 가수를 두고 ”하체가 탱탱하다”고 발언하는 방송을 내보낸 광주MBC-AM ‘놀라운 3시‘에도 법정제재인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총 중량 250g의 도가니수육 13팩을 판매하면서 ‘수육만으로도 무려 3.25kg에 달한다‘고 오인하게 하는 방송을 진행한 CJ오쇼핑플러스 ‘김나운 도가니탕‘과, 여론조사 관련 오차범위 내의 결과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진행자들이 ”특정 정당 지지층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해버린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은 지상파, 종편, 홈쇼핑 등 방송은 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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