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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27일 최종 결론 난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한 지 4년 만이다.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뉴스1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한 지 4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협약을 타결했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1.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2.아베 총리가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하며

3.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지원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한일 정부는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자 논란이 더 커졌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이후 한일 정부는 일본이 지급한 100억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일본 측에선 100억원을 반환받을 경우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 합의 결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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