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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자료사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료사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묻는 검찰에 대해선 반박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었고,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했고, 확인된 비위 혐의는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향한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할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분명히 했다.

언론을 향해선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청와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3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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