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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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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23일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 재심청구 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신청 이유로 재심청구인 윤모(52)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들었다.

특히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 윤씨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 상의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 값은 ‘STANDARD’라는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국과수 감정서의 ‘재심청구인의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윤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제3자의 분석결과를 임의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검찰은 ‘국과수와 경찰이 감정서를 조작해 윤씨에게 누명을 씌었다‘고 판단했으나, 경찰은 ‘고의성 없는 중대한 오류였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 검찰이 이날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직접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양 수사기관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심 개시 여부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재판부가 개시 결정만 내리고 후임 재판부에 재심 진행을 맡길지, 아니면 후임재판부에 개시 결정을 비롯해 재심 진행까지 모두 맡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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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윤씨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