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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월부터 청와대 앞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금지시킨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3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3 ⓒ뉴스1

경찰이 내년 1월4일부터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투본 측의 청와대 앞 농성과 관련해 “1월4일 이후에 신고된 집회신고 중에서 청와대 사랑채 등 (청와대 인근에서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번 추가 제한통고를 통해 야간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맹학교의 학습로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맹학교 학부모 등이 112에 신고하고 항의성 집회도 여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범투본 측에 집회 부분금지 제한통고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투본 측에서 1월4일 이후 신청한 9개의 집회 중 청와대 인근 3개의 집회는 주간과 야간 전면 금지 통고를 한 것이다. 해당 통고는 내년 1월4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앞서 경찰은 범투본 측에 지난 11월 야간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첫 제한통고를 했다. 이후 지난 12일에는 배경소음과 최고소음 제한, 인근학교 학습통행로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추가 제한통고를 했다.

집시법 제8조 5항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와 이웃의 주민의 평화로운 생활 같은 공공의 안전 질서는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청장은 범투본을 이끌고 있는 전 목사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출석했을 때는 집시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내란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집시법 위반)와 관련해 경찰의 5번째 소환통보 끝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집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의 4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다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출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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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회 #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