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최종 타결을 봤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1 협의체 내에서 의견이 갈렸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각 당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2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4+1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