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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해야" 故 정미홍씨에게 확정된 판결

"800만원을 배상하라"

ⓒ뉴스1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칭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 매도해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명예가 훼손된다”며 정씨가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7월 지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 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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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