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수십만개의 불법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유포되게끔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동영상, 게임, 문서 등 각종 파일들을 공유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다.
그는 2015년 7월~2019년 1월 서울 등 관리자 권한으로 28개의 아이디를 생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비디오물 10만3982개를 직접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불법 동영상 83만3090개를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사이트에 ‘추천‘이라는 표시와 함께 일본 성인배우의 이름과 작품번호인 소위 ‘품번’ 등 금칙어 설정을 해제해 해당 음란물들을 손쉽게 검색하게끔 방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권리자 권한으로 아이디를 생성하고 직접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음란물 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등 회사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함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했다”며 ”게재한 불법 동영상의 숫자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