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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T 부정채용 청탁' 김성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각각 징역 4년,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됐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 중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자녀의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은 최후진술로 ”지난 불찰로 이번 일이 만들어져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 이 모든 것이 부덕의 수치였음을 머리를 숙인다. 딸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무심한 아버지로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했다.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임했다.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승리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던 김 의원은 재판 후 검찰을 향해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투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진실이 아닌 사실은 거둬주길 바란다. 허위 사실만 남발하는 검찰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판 중 김 의원은 “1년 전 의혹이 제기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자존심과 체면이 있지, 어떻게 파견 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력서를 주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나와 KT를 도와준 의원들에게 누구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저 여러 추측이 연계돼 기소가 이뤄졌다”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증명이 됐을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찰의 판단일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실하고,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했다.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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