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준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기억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준기 전 회장은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여기에 지난 2017년 2월부터 6개월 간 자신의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가 더해졌다.
경찰 조사를 피해 2년여 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김 전 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령 끝에 지난 10월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