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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개인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수능 감독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 김현유
  • 입력 2019.12.20 15:21
  • 수정 2019.12.20 15:22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기에 이를 사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능 감독관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능 감독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인 개인정보 훼손·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만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로, 이 사건에 해당된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업무 중 알아낸 개인정보로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을 한 순경이 경찰 공무원 징계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호감 표시였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우려가 없다”며 경징계를 내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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