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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김성재 사망 의혹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금지했다

앞서 8월에도 방송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법원이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을 또 금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0일 “21일 오후 11시10분쯤 방영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를 요청한 인물은 김씨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다. 그는 해당 방송분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1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씨는 8월에도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을 방송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이전 방송과 이 사건 방송은 구체적인 이유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송이 김씨가 졸레틸을 추가로 구입한 듯한 인상을 주며, 그가 김성재에게 황산마그네슘을 투약했다는 의혹 등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대리인은 19일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지난 8월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이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내용도 없다. 대중의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를 법원에서 생각, 방송을 막아주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사망한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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