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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미성년 남학생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의 이유는?

성행위나 강제 추행이 없었다고 봤다

법원.
법원. ⓒ뉴스

미성년 남학생 1명을 추행하고 1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력이나 합의의 여부를 따져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성관계나 강제 추행이 아예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모씨(29)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보습학원에서 초등학생 5학년인 A군과 중학교 1학년 B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날에 학교를 결석하고 보습학원에 간 일을 해바라기센터에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이날은 피해자가 전날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던 날”이라며 ”해바라기센터에 성관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날 다리를 다친 것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피해 남학생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항소심에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대체로 일관돼 실제 성폭력을 당한 것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면서도 ”과연 공소사실처럼 폭행·협박, 위력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 상당히 존재해 공소사실(강제추행)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선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과 빈번한 스킨십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이에 대해 잘못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성기를 만지거나 키스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그마저도 강제 위력으로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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