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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서 받은 형량

20대 초반인 아빠와 미성년자인 엄마

ⓒChris Ryan via Getty Images

생후 7개월 딸을 만 5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시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18)씨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였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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