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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인도적 도살 방법이 아니다"

개인 동물활동가들이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자체의 구호동물 보호시설 마련과 구조동물 난민지위 부여, 개도살 금지, 불법적 개농장 시설 전수조사 및 철거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 동물활동가들이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자체의 구호동물 보호시설 마련과 구조동물 난민지위 부여, 개도살 금지, 불법적 개농장 시설 전수조사 및 철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쇠꼬챙이로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 방법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에 의해 동물을 도축할 경우 무엇보다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인도적 도살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살 때마다 피고인이 개의 몸에 흐르게 한 전류가 뇌가 아닌 부위로도 흘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가 다른 신체부위 쪽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미 개 농장과 도축 관련 시설을 폐쇄했고, 앞으로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무죄판결, 대법원이 원심 파기

1,2심은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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