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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불공정' 언론을 상대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MBC와 JTBC가 사전 경고를 받았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원장과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원장과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뉴스1

자유한국당이 불공정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편파·왜곡 보도가 확인될 경우 1·2차 사전 경고를 준 뒤, 세 번째엔 당사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불공정 보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 한국당의 주장이 인용되거나 검찰 고발 결과 인용되는 걸 중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전 경고는 MBC와 JTBC가 받게 됐다. 박성중 위원장은 ”최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MBC는 TV와 라디오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으로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해 당장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출입기자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당에 불리한 기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객관적 시각에서 너무 불공정한 보도가 나오니 공정 보도를 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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